퇴직일시금을 수령 후 퇴직한 고객님이 연계신청을 할 경우 반납해야 할 “연계 반납금액"을 납부방법(일시불 또는 분할납부)에 따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직역기관에서 퇴직 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고객은 연계신청을 하고자 할 때 일시금을 지급한 연금 관리기관에 반납금 등을 반납해야 합니다.
- 반납해야 할 반납금 등은 수령한 퇴직일시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계 반납금 납부 중 연체시에는 연체이자가 별도 가산되며, 반납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연계신청이 취하됩니다.(연계신청이 취하 된 경우 납부된 반납금등을 이자계산을 하여 연계신청인에게 반환됩니다.)
퇴직일시금 수령 사항 입력
연계반납금 예측결과
연계반납금 예측결과 일시납 : 최초일시 반납금으로 구성
최초일시 반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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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반납금 예측결과 분할납부 : 분할회수, 반납금총액, 최초납부액, 매월납부액, 납부기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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