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하나로!
행복은 두배로!
행정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위하여 심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계급여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하는 소원적 성격의 제도
연계급여 지급 등과 관련한 처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청구를 하되, 심사청구 기간 및 구체적인 구비서류 등은 각 연금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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