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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금납부
반납금납부에 대한 소개와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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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금납부
1. 납부방법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선택가능
분할납부를 선택할 경우 분할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며, 그 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함
연계급여 수급 연령전까지 반납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정해야 함
2%이상 이자율이 변동되었을 때 이자액을 재산정
1-1. 일시납부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 (직역연금에서 발급한 반납금 고지서의 금액) 을 연계신청의 결과 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해야함
1-2. 분할납부
분할납부 금액 : 일시 납부액에 분할납부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분할납부 횟수로 균분
분할납부 이자 : 접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
연계신청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직역연금 에서 발급한 반납금 고지서의 금액을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함
1-3. 분할 납부액 재산정 (
영 제3조제3항
)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이자율과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의 차이가 2%이상 되는 때에는 향후 납부할 반납금에 대하여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고 조정된 이자율과 차이가 다시 2%이상 되는 때에도 다시 조정함
2. 납부금액 (
법 제8조제2항, 제3항
,
영 제3조
)
2-1. 이자계산기간
퇴직급여 지급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연계신청이 연금관리기관에 접수된 날(접수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반납이자)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날까지의 개월 수(분할이자)
2-2. 이자계산방법
회계년도별 복리로 계산
2-3. 이자율
회계년도별 복리로 계산
3. 납부방법의 변경
반납금 납부중 원하는 경우 연계신청 정보변경신고서에 납부변경 내용을 기재한 후 해당 연금관리 기관의 승인에 따라 변경하여 납부
3-1. 사유
반납금의 일시납부를 분할납부로 변경하고자 할 때
분할납부 도중 잔여반납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
분할납부 도중 납부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
3-2. 신청방법
'연계신청(또는 연계급여) 정보변경 신고서(각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사용하는 서식 활용 가능)'에 반납금 납부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신청
3-3. 납부방법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변경 통보된 납부횟수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
4. 반납금 납부 지연시(
영 제5조
)
반납금 체납시에는 연체이자를 가산함
연체이자 계산 기간 : 체납기간(월 단위)
연체이자율 : 체납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
5. 연계신청의 취하(
법 제8조 제4항
)
연계신청을 한 자가 반납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는 경우 연계신청을 취하하고 납부한 반납금 등을 연계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함(
법 제8조 제2항, 제3항
,
영 제3조
)
1.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등을 내지 않은 사실과 연계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취하일 30일 전까지
2. 연계신청이 취하된 경우 납부된 반납금 등을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함(
법 제8조 제2항, 제3항
,
영 제3조
)
3. 이 경우 반납금등을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 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가산하여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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