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가능한 연금종류 및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계퇴직연금을 수령할 경우 더큰 금액인 유족연금이 ½로 감액이 가능
본인급여 | 발생된 중복급여 | 선택한 급여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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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계법 | 국민연금법 | 직역연금법 | |||
연계노령연금 | 연계노령 유족연금 |
연계노령연금 | 연계노령연금전액과 연계노령유족연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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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전액 | ||||
유족연금 | 연계노령연금 | 연계노령연금전액 유족연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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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유족연금 전액 | ||||
장애연금 | 택 1 | 선택한 급여 | |||
연계퇴직연금 | 연계퇴직 유족연금 |
선택없음 | 연계퇴직연금전액과 연계퇴직유족연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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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 | 연계퇴직연금전액과 유족연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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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유족연금 전액 | ||||
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계노령 유족연금 |
선택한 급여 |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 ||
유족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 30% | ||||
연계노령연금 | 유족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과 유족연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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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 30%와 유족연금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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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전액 | |||
노령연금 | 노령연금전액과 연계노령유족연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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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전액 | |||
장애연금 | 장애연금전액과 연계노령유족연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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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 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계노령유족연전액과 사망일시금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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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 전액 | ||||
연계퇴직유족연금 | 퇴직(퇴역) 연금 |
선택없음 | 퇴직(퇴역)연금 전액과 연계퇴직유족연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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