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가능한 연금종류 및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 연계노령유족연금액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부양가족연금액 |
| 가입기간 | 연계노령유족연금액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X 가입기간/10 |
| 구분 | 공무원연금법 | 사학연금법 | 군인연금법 | 별정우체국법 |
|---|---|---|---|---|
| 관련조항 | 제55조 제1항 |
제42조 ( 공무원연금법 제 55조 제1항 |
제 26조 제 2항 제 1호 |
제25조의 3제4항 |
| 유족연금비율 | 60% | 60% | 60% | 60% |
| 출생년도 | 1953~1956 | 1957~1960 | 1961~1964 | 1965~1968 | 1969년 이후 |
|---|---|---|---|---|---|
|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사유 | 이자계산종료일 | |
|---|---|---|
| 65세 도달 | 65세 생일 | 65세 도달일(65세 생일 전일) |
| 사망(퇴직) | 사망일 또는 사망 추정일(퇴직일 전일) | 사유일 |
| 사유 | 구비서류 |
|---|---|
| 65세도달 | 신분증 |
| 사망(퇴직) |
|
| 구분 | 이자계신기간 | 이자율 |
|---|---|---|
| 영 제8조의 |
퇴직일 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계급여 지급 사유가 있는 날 또는 미발생 사유가 있는 날이 속한 달까지 | 1년 만기 정기예금 (복리,평균 금리) |
| 구분 | 이자계신기간 | 이자율 |
|---|---|---|
| 영 제8조의 |
반납금등을 마지막으로 반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 계급여의 지급사유가 있는 날 또는 미발생 사유가 있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1년 만기 정기예금* (복리,평균 금리) |
| 사유 | 청구권자 |
|---|---|
| 65세 도달 | 연금 가입자(대리인 청구 가능) |
| 사망(퇴직) |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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