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가능한 연금종류 및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연계기간 | 지급액 | 급여산정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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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0년이상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1년이상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 / 20 | |
1년 미만 | 반환일시금+영 제7조이자 |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
연계기간 | 지급액 | 급여산정기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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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기간 |
1기간주1 | 재직기간 20년 이상 |
(평균소득월액 X 50 / 100) + (평균보수월액 X 20년초과재직연수 X 2 / 100) |
평균보수월액 |
재직기간 20년 미만 |
평균보수월액 X 2% X 재직연수 | |||
이후 기간 |
2기간주2 | 평균기준소득월액 X 직역연금법상 재직(복무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엑에 곱하는 비율 X 직역재직기간 X 직역연금법상 부칙에 따른재직(복무기간별 비율) |
평균기준소득월액 및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30년 초과의 경우 소득재분배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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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간주3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직역연금법상(재직)복무기간 매 1년당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X 직역연금법상 부칙에 따른재직(복무)기간별 비율 | |||
1년 미만 | 퇴직일시금 + 여제8조이자 | 최종보수월액 최종기준소득월액 |
지급요건 | 지급액 | 급여산정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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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연계노령연금수급권자사망시 |
20년이상 : 기본연금액60%+부양가족연금액 10년~20년미만 : 기본연금액5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시 | 기본연금액의 40% X 가입기간/10 |
지급요건 | 지급액 | 급여산정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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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퇴직연금수급자 사망시 | 연계퇴직연금의 60/100 | 연계퇴직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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