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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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연계를 희망하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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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시점인 60세가 되었을 때 연계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또는 직역연금의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 후 5년이내 신청
직역연금으로 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퇴직일시금 반납)
신청시기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1) 퇴직일시금 수령시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퇴직일시금 반납)
- 2) 퇴직일시금 미수령시 :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유의사항(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자의 연계신청)
각 직역연금에서 10년 이상(단, 2016.1.1. 이전 퇴직자 또는 군인연금 퇴직자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 후 연계신청
(연계신청 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변경, 국민연금법 제8조
, 제9조
참고)
연계신청의 취하
연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계 신청 처리결과 통보서가 도달하기 전에는 취하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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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력이 있어 연계하고자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곳
- 연계가능한 가입이력이 없는 연금관리기관에서 연계신청 불가
연계대상 신청대상
-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5.1.28.)
- 2. 2009.8.7일 이후 최초로 이동한 경우
- 3.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4. 법 공포일(2009.2.6)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연계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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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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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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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역연금의 재직(복무)기간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에 따른 재직기간
- 사학연금법 제31조
에 따른 재직기간
- 군인연금법 제16조
에 따른 재직기간
- 별정우체국법 제34조
에 따른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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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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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의 가입기간중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기간(국민연금법 제13조
)
- 임의계속 가입후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해당기간은 연계대상기간에 포함( 법 제10조 제2항
)
- 임의계속 가입기간은 연계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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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기간
- 국민연금 가입이 청산되었으므로 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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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법상 군복무ㆍ출산 크레딧(국민연금법 제18조
,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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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신청자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경우 당연 가입기간, 임의계속 가입기간, 출산.군복무
크레딧 모두 포함하여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상 노령연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지급함
중복기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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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상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가입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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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금액 산정 시에는 각각 포함하여 계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재직기간중 소급합산한 재직기간
-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합산된 재직기간중 중복되는 재직기간
- 임용월(자격취득월) 또는 퇴직월(자격상실월)의 중복된 기간
합산제도와 연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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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간에는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타 직역연금과 합산이 인정되지 않음
(별정우체국법 개정,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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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금액 산정 시에는 각각 포함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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