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01법적근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법률
(약칭 ‘연금연계법’)
02공적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재직)기간
국민연금
10년
군인연금
20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10년 (2016.1.2이후 퇴직자)
03최소 연계기간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10년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년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20년
04지급연령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에 지급(연금연계법 2009.2.6. 부칙제3조)
지급연령 : 출생연도, 1953~56년, 1957~60년, 1961~64년, 1965~68년, 1969년 이후로 구성
출생연도
1953~56년
1957~60년
1961~64년
1965~68년
1969년 이후
지급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추진배경
국민연금과 직역(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간 연계제도 부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존재
연계제도 도입 전에는 공무원 15년 재직중인 자가 퇴직후 국민연금에 5년 가입하여 총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 및 반환일시금을 수령
의의
연금 간 연계를 통해 직업 이동에 따른 노후 불안이 해소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노후 생활 보장